교통과태료 카드납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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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카드납부 실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부과되는 과태료 지금 까지 모두 현금으로 납하였는데요 이제 부터 교통과태료 카드납부 가 가능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교통과태료 를 오는 24일 부터 신용카드로 납부를 실시 한다고 밝혔는데요.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를 가능 하고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나 인터넷 접속이 힘들 경우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으면 교통과태료 를 카드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교통과태료 납부가 가능 한 카드는 국민,BC,삼성,롯데,씨티,외환,하나SK,농협,수협,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사 및 금용기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제 교통과태료 도 카드로 할부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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