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위자료 1명당 2억원씩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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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

법원이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1심 청구 소송 판결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차맛 당시 국가가 초등 대응과 구조활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했는데요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소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세월호 참가가 일어난 지 4년여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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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장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했고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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