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판결 주문 내용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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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헌정 사상 첫 재판 생중계 진행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와 주문은 혐의 가 많아 최종 선고까지 는 2시간 가량 소요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는데요 ‘징역 20년’ 최순실 보다 중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1심 선고에서 “징역 30년 벌금 1천 185억원” 이 구형 되었는데요 구속 기소 354일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되는 오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에 앞서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1심 선고까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10월 24일 JTBC에 의해 태블릿PC가 최초 공개

2. 11월 3일 최순실 구속

3.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4.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인용 박근혜 대통령 파면

5.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6. 5월 23일 박근혜 전 태통령 정식 공판 시작

7. 10월 13일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8. 10월 16일 박근혜 전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9. 10월 25일 법원 국선변호인 5명 선임

10. 2018년 2월 27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30년 벌금 1천 185억원 구형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가 발견 되면서 그 동안의 사건 내용입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소송관계인 출석 여부 확인

2. 혐의, 공소사실 요지 등 설명

3. 중요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4.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요 주장 판단

5.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 유.무죄 판단

6. 박근혜 전 대통령 양형 이유 설명

7. 박근혜 전 대통령 주문(형량 선고) 낭독

으로 진행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판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판결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 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JTBC 썰전 에서 유시민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판결에 대해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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